[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9)] 직원 고용 시 ‘근로소득자 vs.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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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29)] 직원 고용 시 ‘근로소득자 vs.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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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5호] 승인 2021.08.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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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유무 장·단점 있어

병원을 운영하고 직원을 충원하는 경우 기존의 수의테크니션처럼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근로자로 고용할 지, 미용사처럼 3.3%의 세금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고용할 지 고민이 많다.

실제로도 어느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유리한지 문의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장·단점이 다르므로 해당 병원에 맞게 고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수의테크니션은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근로자, 미용사들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아무래도 업무내용이나 근로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고용하는 것이 동물병원에서 보편화 되어 있다.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큰 차이점은 병원 내에서 4대 보험 가입 유무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데, 이 때문에 병원으로 날아온 4대 보험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다.

이와 반대로 프리랜서는 병원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보면 근로소득자로 고용을 하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여러 고정비용이 지출되는데 왜 고용방법을 고민하는 것일까?

간단히 생각하면 프리랜서가 지출이 적어 부담이 덜할 수 있다. 다만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병원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내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인사관리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로 직원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 및 세제혜택이 발생한다.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등 간단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종합소득세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직원 고용으로 인해 원장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가 연 5,00만원 지출 되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조건이 갖춰진다면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즉, 4대 보험료만 놓고 보면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종합소득세를 적어도 몇 배는 절세할 수 있는 혜택으로 다가온다.

물론 병원마다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원 고용 시마다 확인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직원 고용 시 인건비에 대해 요약해 보았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의 장·단점은 명확하며, 병원마다 이득을 보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직원 고용 시 이번 원고를 참고해 본인 병원에 맞는 고용방법을 채택하길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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