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동시 개설은 이미 14년전 가능
앞으로 복수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약국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소의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은 행정편의에 따른 결과로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의사와 약사 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자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근처 약국을 인수하고, 보건소에 약국개설자 지위승계를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불가였다.
관할 보건소는 A씨의 약국개설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한의원 운영으로 약국의 관리의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을 개설하기도 전에 미리 관리의무를 위반한다는 개념을 정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소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반려 요건이 없음에도 행정 목적 및 편의만으로 신고를 반려하는 건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복수면허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의료기관의 동시 개설 금지 조항은 복수면허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07년에 위헌으로 판결된 바 있다.
의료기관은 동시 개설이 가능한데 반해 약국만 안 되는 상황이 지속돼 약국 겸업 허용이 오히려 늦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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