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1)] 놓친 세금 바로잡을 기회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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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1)] 놓친 세금 바로잡을 기회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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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8호] 승인 2021.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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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꼼꼼히 체크

흔히 세금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세금 신고를 바로 잡는 기회가 세법에서 존재하고 있다. 매출누락이나 경비의 과다 반영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와 같이 더 납부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매출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경비를 덜 반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1. 경정청구의 개념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 즉,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혹은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바로잡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 요청 시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처리 된다.

 

2. 동물병원의 경정청구
사실 여러 세금 중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세금은 한정적이다. 직원들의 세금을 대납하는 원천세는 과다하게 납부를 했더라도 직원 귀속 세금으로써 경정청구와 큰 연관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혹은 원장님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는 과면세 안분과 업종에 맞는 매출 분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면세 비율을 잘못하거나 놓친 경비 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크게 잘못 신고한 게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포함한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과 경비뿐만 아니라 여러 세액공제·감면이 함께 고려되어 신고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특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여러 번 다뤘던 주제인데,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를 놓쳤던 동물병원은 경정청구를 통해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 억 원까지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경영컨설팅 혹은 경영지원기업 등 세무사무소가 아닌 기업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나 우편물을 받아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3. 경정청구 과정 및 루머
경정청구는 잘못된 세금신고를 발견하고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2개월 이내 그 결과를 들을 수 있다. 환급도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만큼 신청 후 2개월 정도 연락이 없다면 세무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루머도 있다. 이는 근거없는 속설이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경정청구 내용만 다뤄야 하며, 세무조사로 연계 시킬 수 없다.

내 세금의 경정청구 여부도 알고 싶다면 세무조정 책자를 통해 세액공제·감면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누락된 내역 등이 있는지, 세액공제 등은 잘 적용되고 있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정청구 할 일이 있다면 담당 세무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좋다. 내 세금 내역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현 세무대리인이자 경정청구의 방안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옮기는 경우 새로운 세무대리인에게 혹시 있을 환급금에 대한 검토를 부탁해 놓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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