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익단체 공익목적 단체행동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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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익단체 공익목적 단체행동 정당하다”
  • 안혜숙 기자
  • [ 209호] 승인 2021.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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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1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과징금 취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데 대해 대법원이 “공익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라며 이를 취소해 결국 의협이 승소했다.  

사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정부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의 방식을 통해 정당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의계도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행동도 필요해 보인다. 사법부가 이익단체의 단체행동을 공익 목적에 한해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만큼 공익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수의계 전체가 단체행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일방적인 정부 정책을 제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수의분야 전문가단체로서 올바른 수의료 정책 수립을 통해 동물들의 복지와 건강을 보호하고, 수의료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단체행동을 통한 정당한 의사 관철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10일 공정위가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2016년 7월 17일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최종심인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7년 만에 의협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례2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정당한가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세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겠다는 조건부 허가를 하자 이에 반발해 3개월 간 운영을 하지 않았고, 허가가 취소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녹지그룹이 승소,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정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 의료법 해석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이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건강보험에서 배제하고, 외국인 전용 약국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제주 특별법 제정 당시 제주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으나 복지부의 반대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따라서 이번 영리병원 폐지 개정안으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의 재판을 비롯해 영리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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