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도 뒷받침으로 반려문화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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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도 뒷받침으로 반려문화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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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9호] 승인 2021.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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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고,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골자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법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제도적 변화에 맞춰 성숙한 반려문화도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개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총리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비롯해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내실화 등 반려동물 관련 실질적인 주요 사안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했고, 여기에 개식용 금지 포함 여부까지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김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38.6%에 불과한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시킨다는 계획이다. 228개소의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개 식용 금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해 동물을 생명체로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다 보니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나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정부가 동물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맞춰 동물권의 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 배상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표창원 의원이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 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권 보호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통과가 쉽지는 않았다. 

그동안은 동물의 복지나 동물권보다는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의 법률 개정안이 줄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산업은 초기 형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가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반려인구와 반려시장의 급성장에 걸맞는 동물권 확보와 동물보호·복지 개선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향상 등 성숙한 반려문화 성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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