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물병원 내 폭언·폭행 처벌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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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물병원 내 폭언·폭행 처벌 ‘미미’
  • 이준상 기자
  • [ 211호] 승인 2021.1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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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폭언·욕설 동물병원 업무방해 
동물병원 직원들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A씨가 “욕설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되며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B동물병원을 방문해 C직원에게 선물했던 강아지 옷을 돌려달라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D직원이 “그만 좀 하라”는 말을 하자 A씨는 “어디서 까부냐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 왜 참견이야, 왜 껴들어”라고 소리쳤다.

또 A씨가 데려간 반려동물의 장기투숙이 어렵다고 하자 직원인 E, F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며 동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과도한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질러 동물병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동물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병원에 고객들이 내원해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성립하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병원의 고객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물병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선 수준은 업무방해가 인정됨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판례 2  동물병원 수의사와 직원 상해
B동물병원 C원장에게 중성화 수술을 받던 반려견이 죽자 보호자인 A씨는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수술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가위를 집어들어 C원장의 오른쪽 아래 팔 부위를 찔렀다. 

A씨는 이후 50분가량 시간이 흐른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동물병원으로 들어와서는 안내데스크에 서 있던 D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소주병으로 D직원의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위와 소주병을 휘둘러 특수상해를 가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동물병원 종사자들에게 가한 위협에 비해 처벌형량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종사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명시적 조항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제작해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배포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 방안과 프로세스가 상세히 나와 있다. 

동물병원 종사자의 안전은 동물 및 보호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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