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령상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 및 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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