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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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 이준상 기자
  • [ 211호] 승인 2021.1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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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을 강화한다.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민,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센터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자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16년 지침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같은 지침으로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불법 안락사, 보호동물 관리 부실, 부적절한 입양, 동물학대 문제 및 개체관리 부실 등 운영 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6일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운영기준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명확화 △예·결산 서류 보관기간 명확화 및 관련 별지 서식 변경 △입소 동물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센터 방문시 사전예약, 방문기록·관리 의무화 △부적절한 입양 제한 등 분양 준수사항 강화△보호·관리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위해 상황기록은 당일기록 원칙 준수 의무 등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부터 11월 14일까지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다. 최종안 확정 및 공포·시행은 11월 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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