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6)] 연말, 절세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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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6)] 연말, 절세를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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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3호] 승인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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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는 경비·세액공제 연말에 한번 더 체크”

매년 12월은 내년 종합소득세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동물병원을 운영한 원장님의 총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로 여러 요소를 신경 써야 한다.

때문에 11, 12월은 내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경비의 누락, 여러 세액공제, 개인별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1. 경비 누락 방지
현재 경비의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등 전산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놓치는 경비가 많은데, 이를 연말에 검토하는 습관을 키워야 새는 세금을 방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도 중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이다.

이제는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여 세무대리인이 바로 조회가 되고, 장부에 경비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카드 등록 후에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에 대해 등록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그래서 필자는 경비 검토를 하다가 카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가 있다면 원장님에게 추가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작성하여 받은 수기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도 재차 확인하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기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등 자료를 요청한다. 하지만 위 서류를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세무사무소에 전달 하지 못해 경비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청첩장 혹은 부고장 누락 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경비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2. 노란우산공제·퇴직연금 등 가입 확인
이전 칼럼에서도 다뤘던 노란우산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은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주를 위한 적금형식으로 일정 적금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절세하여 준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상이하지만 1억원이 넘으면 연 200만원의 적금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퇴직연금 혹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상품으로 이 역시 일종의 적금 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연 최대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대부분 12%의 세액공제가 되어 80만원 가량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가 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와 퇴직연금 등은 연말에 가입유무를 살펴보고, 새해가 되기 전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정이 될 수 있다.

 

3. 연말 직원 고용 통한 세액공제 
병원 운영을 하면서 직원을 충원하는 경우 연말에 미리 고용하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직원고용을 하면 조금이나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증가하여 종합소득세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직원을 추가 고용하면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특별채용지원금도 조건만 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채용지원금이란 동물병원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추가 고용하고, 6개월의 고용기간이 채우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총 900만원으로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충원 계획이 있다면 연말까지 고려해 볼만하다.

이처럼 연말은 병원의 여러 경비를 체크해보는 기간인 만큼 늦기 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내년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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