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7)]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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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7)]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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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4호] 승인 2021.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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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들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유리

얼마전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웨비나에서 연말, 세무 및 노무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기기나 여러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내용이었다.

세금계산서는 세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아직도 헷갈려 하는 원장님들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특히 신품과 중고기기 구입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번호에서 다루고자 한다.


1. 세금계산서의 개념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적격영수증이라고 보면 된다.

세금계산서에는 서로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거래 금액이 들어가며, 이를 통해 적법하게 거래를 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의약품이나 임대료 등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하지만 간혹 세금계산서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경비처리를 못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당황하기도 한다.

이렇듯 세금계산서 없는 지출은 적법하게 사업관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되돌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2. 신품·중고품 경비반영 차이
특히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환을 할 때 많은 동물병원은 신품과 중고품을 고민한다.

예를 들어 신품을 구입하면 2천만원인 기기와 중고로 구입하면 1천 5백만원으로 가격이 확 내려가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된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원장님에게 유리한지 선택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중고로 구입하면 5백만원을 아낄 수 있는 점이 와 닿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 중고품으로 구입해 세금계산서 없이 하는 게 더 좋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자.

위와 같이 중고품을 구입하면 신품보다 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8백 5십만원으로 신품을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물론 위 사례는 원장님의 건강보험 절감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7%의 건강보험료 절감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차이가 나게 된다.

아직까지도 인테리어 보수 혹은 장비 등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지만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진행해야 하지만, 더 정확히 세금적인 측면만 놓고 보았을 때 신품과 중고품의 금액차이와 더불어 세금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하는지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 없이 지출이 되었다면 견적서나 다른 계약서 등은 보관하고, 경비처리는 하되 2%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는 방안으로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지출이 경비처리 되지 않는 점이 있으니 꼭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 유리한 만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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