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사전고지 의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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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사전고지 의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준상 기자
  • [ 214호] 승인 2021.1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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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 설명 및 서면동의 받아야
중대 진료 중 진료비 추가 시 변경 고지 가능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와 중대 진료 시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수술 시에는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9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 표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공개를 통해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의료 서비스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셋째,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넷째, 농식품부장관은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입장문을 발표, 농식품부를 향해 “우리 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번에 그 화룡점정을 보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수의사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동물의 진료에 매진해 왔으나 의료기관과는 달리 사용할 마스크, 알코올 등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수회는 “체계적인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정부가 수의사와 동물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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