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추가 입법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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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추가 입법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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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5호] 승인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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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민법개정안 보고서 발간

법무부는 2021년 10월 현행 법제가 동물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했다. 

많은 수의사들이 위 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최근 국회입법처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이라고는 *보고서(첨부)를 발간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위 개정안은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 국가들은 동물의 치료비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특칙이나 집행법상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대신에 ‘감각을 지닌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형법상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법상 물건의 개념은 전체 법체계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포함되고,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압류금지 특칙’, ‘기타 동물학대 처벌 및 동물보호 규정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민법 개정안만으로는 현실적인 변경이 크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취지에 따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특칙’의 규정이 추가될 수 있고, ‘손배배상액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피해 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거나 동물 보호자에게 현재 민법과 같이 위자료를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누구에게 그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다른 물건들과 달리 소유자가 외부에 공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권리 주체의 확정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고, 특칙의 적용을 받는 동물의 범위를 ‘애완용 반려동물’에 한정할지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사견으로 위와 같은 입법이 없더라도 첫째, 법원의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 위자료 금액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급격한 변동이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수의업계 종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대량 살처분 등 동물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들의 위헌성 등이 다시 논의 되거나 보상금에 대한 증액 등을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민법 개정안만으로는 달라지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추가 입법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9882-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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