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38)] 동물병원 개원준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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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38)] 동물병원 개원준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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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5호] 승인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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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준비 시 지출도 경비처리 가능”

새해를 맞아 신규로 개원을 하는 예비원장님들을 위해 세무적으로 개원 준비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시기적절한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자금 대출
개원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개원자금 준비이다. 개원자금은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동물병원 특성상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물병원 개원자금 대출을 주로 해주는 B은행 혹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 모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만 하고, 아직 인테리어, 기기 구입 등을 하기 전에 원장님들은 사업자등록증부터 발급받기 위해 생각보다 빨리 진행한다. 즉, 개원자금을 대출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2. 개원 전 지출하는 경비처리
개원하기 전까지 크게 인테리어와 의료기기, 작게는 컴퓨터와 책상 등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 중인 원장님들의 단골문의가 바로 개원 전 지출한 내역이 경비처리 되는지 여부다. 

다행히 개원 전에 발생한 내역들도 병원의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잘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병원 명의로 된 사업자카드가 아닌 원장 개인 명의의 카드로 구입하는 내역들도 경비처리가 되며,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바로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원 전에 현금이나 이체를 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고, 카드는 원장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증빙을 갖춰 놓아야 한다.



3. 사업용 계좌 및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사업용 계좌와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을 권한다.

사업용 계좌를 위해 은행방문 시 사업자(기업) 인터넷뱅킹도 같이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금계산서(홈택스)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세금업무가 가능해진다.

사업용 계좌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니 모든 개원과정의 출발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직원 고용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검토
직원 고용을 위한 면접과 급여 책정도 본격적인 개원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이 있어야 병원 운영이 가능한 만큼 개원 준비과정의 한 부분이다.

직원 고용 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경력, 성실함도 있지만 급여 책정 및 연차 등 세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직원 규모가 5인 이상 혹은 24시를 고려한 대형병원은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최저임금이나 연차 등을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기 전 여러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큰 틀 위주로 개원준비 과정을 세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개원 준비 시 개원한 선후배에게 자문을 구하지만 막상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니 이번 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새해 개원을 준비하는 예비원장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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