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Ⅰ] 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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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Ⅰ] 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김지현 기자
  • [ 215호] 승인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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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첫 배출 및  ‘카드 수수료’ 인하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 변경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다. 올해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지며 국가자격증을 가진 스탭 인력이 첫 배출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동물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들도 많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최저시급 인상, 직원 연차 대체 불가 등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편집자주> 
 

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첫 시행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2월 27일(일)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진행된다. 필기시험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시험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보건학(60문항), 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5과목 200문항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17일(월) 10시부터 1월 21일(금) 24:00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3월 4일(금) 이전이다.

자격시험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존 동물병원 종사자는 온라인 강의 96시간, 실습 24시간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교육 이수증명서를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현재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2. 수의사 처방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2020년 11월 12일 개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1월 12일부터는 모든 항생 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 추가 성분(개 4종 혼합백신 등)이 수의사 처방 대상이 된다. 

개정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인 올해 11월 12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3.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연매출 기준 최대 0.3%에서 최소 0.1%까지 인하된다. 여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연매출 기준으로 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연매출 3억원 이하 0.3% △3~5억원 0.2% △5~10억원 0.15% △10~30억원 0.1%씩 각각 인하돼동물병원들도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와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지난 2018년 단행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서 제외됐던 만큼 올해 각각 0.3%, 0.2% 포인트 인하되면서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이 반영됐다. 



4. 새해 최저시급 9,160원
2022년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이다. 주휴수당도 같이 상승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은 11,002원으로 실질적인 시급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 209시간을 근무, 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9,160원으로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급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다. 다만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대략 172~174만원 사이로 보면 된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 5인 이상 연차대체 ‘불가’
1월 1일부터 연차대체제도 폐지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위반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책임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직원과 협의를 통해 설날, 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던 동물병원이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연차 일수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은 설·추석 명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선거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급여와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고용인원이 늘고 파트타임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직원과의 충분한 합의가 중요하다. 



6. 진료비 고시 수의사법 개정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월 4일 공포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동물병원의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 진료 시 설명 및 동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다. 

다만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에서 2년 후부터 시행된다. 



7. 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이내로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다.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의 안전관리 위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가 최대 50만원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된다. 단, 2m 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8.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 기준이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올해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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