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②] 공동개원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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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②] 공동개원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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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6호] 승인 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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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포기’ 증명 없으면 지분에 영업권도 포함

수의사들의 공동개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만 동업은 “잘 되도 문제(이익분배), 잘못 되도 문제(손실분담)”라는 말처럼 운영에 있어 충돌은 불가피하다. 

동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다.

■ 동업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
많은 동업자들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서로를 못 믿어서 쓰는 것’이라거나 ‘상대가 나를 믿지 못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이고, 동업계약서는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도구이다. 만약 처음부터 동업계약서 조차 쓸 수 없는 사이라면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고용계약과는 달리 동업계약서는 평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고, 투자금 및 지분의 차등이 있더라도 모든 조항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내용이 모든 동업자에게 공평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동업계약은 출자, 재산소유 형태, 업무집행, 손익분배, 지분 양도, 동업 해제·해지,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만, 위와 같은 동업계약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실제 판례 사안이다(여성병원의 사례로 동물병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판례  동업 탈퇴 시 지분 범위
원고 및 피고들(소외인이 있으나 편의상 생략)은 임대법인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하고, 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키로 한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회사 설립 및 병원을 운영하던 중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지분반환을 요청했다(원고 청구금액 80억, 인용금액 54억, 최종인용금액 56억).

1심 법원은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탈퇴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여성병원 및 산후조리원 재산 중 원고의 지분가액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원고의 지분비율은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비분은 약 42/330으로 산정하였다.

매수대금의 산정은 순부채액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의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54억 원을 인용하였으며,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는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였고, 대법원은 ‘영업권의 포기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경우’ 지분에 영업권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파기 환송하였다.

이에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영업권의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영업권을 2억 원으로 파악하여 원고는 추가로 2억여 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동업자 일부를 탈퇴시키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주목해 볼만하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9882-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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