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고지’ 보호자 환영 vs. 개원가 울상
상태바
‘진료비 고지’ 보호자 환영 vs. 개원가 울상
  • 이준상 기자
  • [ 216호] 승인 2022.01.2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수의사법 엇갈린 반응···농식품부,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개정 수의사법 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진찰·입원·예방접종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서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나 시장·군수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와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시에는 진료 후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서 고지할 수 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에 대해 보호자들과 임상수의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말티즈 종을 7년째 키우고 있는 L씨는 “아이가 기침을 해서 동물병원을 갔는데 피검사, 엑스레이, CT까지 해서 5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부르는 게 값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치와와 종을 14년째 키우고 있는 J씨는 “우리 아이는 나이가 많다 보니 동물병원 갈 일이 많은데, 진료를 다 마치고 간호사로부터 금액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는 진료비 예측이 가능해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가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가 오히려 진료비 상승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S동물병원 원장은 “매년 오르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에도 진료비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료비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Y동물병원 원장은 “같은 수술이라도 수의사의 경력, 수술 방법, 수술 장비가 다 다른데, 가격 기준으로만 비싼 병원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수회는 이번 개정 수의사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