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아닌 ‘전문의’ 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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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아닌 ‘전문의’ 표기 논란
  • 개원
  • [ 216호] 승인 2022.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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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가 때아닌 ‘전문의’ 표기 논란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전문의 명칭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사는 전문의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 명칭 사용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임상과목이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는 만큼 개원가의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과와 치과는 이미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치과의 경우 전문의제도가 도입되기까지 50여 년이 걸릴 정도로 개원가의 뜨거운 감자였다. 

수련의가 졸업생의 30%에 불과하다 보니 수련 과정을 밟은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경우 나머지 대다수 일반 치의들은 전문의와 차별될 수밖에 없어 찬반 논쟁만 수십 년을 이어갔다.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결국 대학 교수들이 나서 수련의들을 교육하면서 전문의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합헌으로 결정나면서 치과는 반강제적(?)으로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전문의제 운영 기관인 치과의사협회는 개원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국 8%라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채택했다. 

의과 전문의제도는 의사 대부분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실패한 전문의제로 불렸는데, 치과 역시 대다수가 아닌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선택하면서 의과와 같은 실패한 전문의제의 길을 가고 있다. 

사실 전문의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치과의 경우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등 11개의 전문과목이 있지만 전문의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치과’라는 간판만 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수의사도 전문의제도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법적인 규정을 통해 전문의 기준과 자격을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전문의는 엄밀히 말하면 임상적인 부분으로서 행정 규제 중심의 제도로 시행될 경우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수의사 전문의제도는 학술단체인 학회를 기반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치과에서도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학회들이 인정의제도를 운영해 해당 임상과목에 일정 기준의 전문성을 가진 개원의들에게 인정의 자격을 주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다.

수의계 학회는 의과나 치과에 비하면 규모나 활동면에서 폐쇄적이고 소규모화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의임상이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어  임상과목별 학회 설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더 많은 임상수의사들이 학회에 가입해 학회 학술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따라서 학회 중심의 전문의제도가 된다면 수의사들은 임상 전문성을 키우고 그에 걸맞는 전문 자격을 갖게 되며, 학회는 이를 통한 재정 강화로 더욱 활성화되고 그 혜택을 다시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문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 표기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기 보다는 임상 전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학회 중심의 전문의제도를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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