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③] 공동 운영자 제명 가능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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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③] 공동 운영자 제명 가능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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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7호]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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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시 반목·불화 대립 및 신뢰 훼손하면 ‘제명’ 가능

법인 아닌 동업계약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민법 제718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 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사실관계
갑, 을, 병이 기간을 정하여(5년) 병원을 운영하기 동업계약(출자자는 반드시 병원에 근무하고, 노동력에 따른 월급제로 을은 경영수당 1,000만원, 의사직무수당 700만원, 갑·병은 의사직무수당 1,400만원)을 체결하고, 출자지분은 갑 1/7, 을 5/7, 병 1/7로 하여, 을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갖기로 하였다.

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을’이 동업계약 변경안(약정기간 3년, 약정기간 후 재계약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절차 거치지 않고 소유지분 반환하며, 동업에서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이 환급금을 지급, 환급금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으로 산정, 갑·병에게 지급하던 의사직무수당은 성과급으로 변경)을 제시하였으나 ‘갑’이 이를 반대(의사직무수당을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 후 번복하고, 수정안도 거부, 탈퇴조항에 대하여 소수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반대)하여 (4개월 간 협의하였으나) 재계약하지 못하고,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을과 병이 갑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약정기간 만료 후 동업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동업계약 변경안의 내용이 그동안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갑으로서도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 갑을 제명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



■ 평석
병원의 동업관계는 약정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약정기간 만료 후의 동업관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동업관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써 동업자는 언제든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동업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이처럼 약정기간 만료 후 동업관계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성과급 도입 부분’은 ‘그동안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탈퇴조항’은 ‘존속기간 만료 후 조합의 해산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동업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동업자는 모두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하고, 불합리함을 느끼는 조합원은 탈퇴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명의 결의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잔존 동업자는 공제할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9882-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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