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0)]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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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40)]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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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7호]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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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월세세액공제 혜택 꼭 확인”

매년 2월은 사업주의 세금이 아닌 직원의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하다. 그래서인지 2월은 사업주인 원장님보다 근로자로 있는 수의사분들과 스탭들에게 연락이 많이 오는 기간이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소득자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내용으로 국세청에서도 매년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각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90% 이상의 내역이 조회되고 있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몇 가지 주의를 해야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칼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고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2021년 중도에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이란 해당 연도에 있는 근로소득금액을 전부 포함하여 진행을 해야 정확한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금액이 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동안 이직을 한 경우 전 직장에서의 총 급여가 나와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혹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총 급여가 합산되지 않고, 기 납부한 소득세의 금액이 불확실한 경우 연말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게 된다.



2. 가족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진행하면 한 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해준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1년 근로활동을 통해 6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나의 부양가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요건을 잘 파악하여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은 타인과 중복이 되지 않으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은 형제구성원과 겹치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은 부부 중 한명의 부양가족으로만 되니 유리한 쪽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3. 월세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내용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현재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절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월세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절세혜택이 상당하다.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2% 세액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0%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꼭 놓치면 안 되는 절세부분이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니 해당되는 근로자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 달라고 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연 150만원 한도) 해주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직원은 감면신청서를 작성, 동물병원은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청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대신 신청해 달라고 하면 된다. 지금 2월에 신청을 해도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니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연말정산 안내문을 꼭 직원에게 전달하고, 꼼꼼히 읽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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