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정부 모든 책임 축산농가와 수의사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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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정부 모든 책임 축산농가와 수의사에 전가”
  • 이준상 기자
  • [ 217호]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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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규정 위반 시 사육 제한 및 폐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 제한이나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축산물 가격이 왜 급등하는지, 축산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방역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기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이번 법령 개정에서도 현재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와 수의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및 방역 대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 천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에서 백신 활용 검토 등 전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행정편의에 따라 특정 시기를 지정해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하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도한 인력·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대수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결정의 시급성 등을 명목으로 활발한 토론 보다는 서면심의 및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대수회의 반대 표시도 거듭 묵살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 질병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국의 수의사들은 묵묵부답, 주먹구구, 독불행정의 정부 정책으로부터 피해받는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물방역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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