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똑같이 받고 ‘혜택’은 제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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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똑같이 받고 ‘혜택’은 제외되고
  • 김지현 기자
  • [ 217호] 승인 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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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Vs. 의료기관, 불합리한 차별
규제는 받으면서 법보호는 받지 못해

반려동물병원은 메디컬 의료기관과 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다르고, 법령체계도 의료법과 수의사법으로 다르다 보니 수의사는 의료인 및 의료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는 의료기관과 똑같이 받고, 의료기관이 누리는 혜택은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지원 혜택 동물병원은 제외
실례로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료기관은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반해 동물병원은 2종으로 분류돼 있어 동물병원은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식이다.

동물병원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분류가 다르다. 의료기관은 ‘보건업’인데 반해 동물병원은 ‘사회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에서 동물병원은 제외되기 일쑤다. 

고용노동부가 1조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5인 미만의 병의원에까지 확대됐지만, 동물병원은 제외됐다. 일반 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병원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매월 12만5천원씩 2년만 납부하면 만기공제금이 1,200만원이나 된다.

따라서 이 지원 혜택을 통해 병원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근속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특히 30인 미만 병원의 경우는 기업분담금을 정부가 100% 지원한다. 

5인 미만의 영세한 병의원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신규 직원이 해당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인 만큼 5인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불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연차대체제도 폐지는 동물병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설날, 추석 등의 공휴일을 직원과의 협의해 연차로 대체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직원과의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병원이면 모든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그동안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왔다면 올해부터는 직원들의 연차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위반 시 처벌도 강화됐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책임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급여는 물론 별도의 휴일수당까지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직원 수와 운용에 있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고지제 3월 24일 헌소 판결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사전고지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관의 사전고지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이유로 정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에 의원급까지 확대 강행했다.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지만 ‘부르는게 값’이라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식이었던 만큼 동물병원도 똑같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사전고지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에서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오는 3월 24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판결에 따라 사전고지제 의무가 위헌이라고 판결된다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병원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도 마찬가지로 이미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메디컬의 사무장병원이나 의료광고 문제 역시 동물병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만큼  정부는 동물병원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수의사법을 따르는 동물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의료기관과 공통된 문제들이 많다보니 의료법에 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사실상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규제는 따라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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