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1)]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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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41)] 청년내일채움공제 vs.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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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8호] 승인 2022.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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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여부 및 ‘금액보전’이냐 ‘세제혜택’이냐 

내일채움공제는 문의가 많은 내용 중 하나이다. ‘내일채움공제’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가 같이 적립을 하고, 추후 만기 때 근로자가 몫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청년내일공제’의 경우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 테크니션 2~3명인 병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입사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된다. 

다만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가능하며, 대상자가 되는 청년을 고용해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총 2년 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근로자와 병원 모두 가능하다. 근로자는 월 12.5만원씩 24개월 납입하면 2년 후 총 1,200만원 이상의 몫돈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금액 3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병원이 별도로 납입하는 금액은 없다.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동물병원도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가능해 여러 원장님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조건은 같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5년 동안 근로자는 최소 월 12만원을 적립해야 하며, 사업주는 최소 월 2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5년의 근속 연수를 채우고 받는 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 된다.

병원은 5년 동안 최소 월 20만원 적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총 1,200만원의 적립을 해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해당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지 않는다.

단, 그렇게 되면 사업주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액 보전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즉, 사업주가 적립하는 금액 모두 경비처리가 되며, 종합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25%)도 동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고 1년 동안 240만원을 적립하고, 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업주는 적립금액을 보전받지 못하지만, 월 20만원 적립 시 연간 144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1월 3일부터 보건업에 속하는 일반 병의원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지만, 서비스업인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변함이 없다. 

대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능하니 업무를 잘하는 직원의 근속연수를 위해서는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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