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상태바
[법률진단⑤]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개원
  • [ 219호] 승인 2022.03.10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도 시 근로자 고용 승계 법률검토 필요

■ 대법원 판례, 영업양도와 고용관계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영업양도 시 해고 효력 다투는 자 승계여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
 

■ 판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이 사건 병원은 A에게 1차 양도 되고, A는 1차 영업양도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일부 근로자들은 해고하자 근로자들은 이를 다투었다. 이후 병원은 B에게 2차 양도가 되었고, A는 기존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들은 B를 상대로 추가하여 다투었다.

 대법원의 판단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도한 이후 폐업하였기 때문에 소외 1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음에도 구제실익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전부 양수한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만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인정한다면, 영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자 승계 배제특약 없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직전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영업양도 방식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결론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전 병원을 폐업하게 된 경우라면 이러한 엄격한 해고의 요건이 잠탈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2차 양수된 병원에 대하여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결국 병원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도계약서 상에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해고의 요건을 갖춘 후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무료법률 Q&A
이메일(gaewon@dailygaewon.com)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9882-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