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3)] 동물병원 동업해지 절차(上)
상태바
[세무관리(43)] 동물병원 동업해지 절차(上)
  • 개원
  • [ 220호] 승인 2022.03.2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업해약서’ 권리금·장비귀속 등 명확히 명시

병원을 공동사업자로 개원을 한다면 반대로 동업해지 역시 발생한다. 
‘동업해지’란 말 그대로 서로 지분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동업을 그만하는 것을 뜻한다. 간단히 구두상으로 병원 운영을 나눠서 한다는 의미가 아닌 만큼 여러 절차가 따른다.

크게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상 동업사업자의 해지로 인한 과정이 있다면, 작게는 직원의 승계여부 및 권리금 등의 절차가 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동업해약서 작성 및 합의
처음 병원을 2인 혹은 3인 동업으로 시작할 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병원 지분을 나누며 여러 합의를 한다.

동업해지도 마찬가지로 동업해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이다.
동업해약서는 동업자끼리 해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며, 주로 작성되는 내용은 병원에서 탈퇴하는 원장님에게 지급되는 권리금, 의료기기 등 장비의 귀속 여부 및 기존 병원과 고객이 겹치지 않게 동일 지역에서의 재개원 금지 등이 포함된다.

말 그대로 서로 동업해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그에 대한 동의를 하는 서류이다.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를 병원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류상 동업이 해제된다.



2. 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정정
병원 동업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서류는 바로 개설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다. 두 서류에 모두 동업자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업해지가 된다면 이를 정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동물병원 개설신고증은 병원 관할 구청 축산과에서 정정을 할 수 있으며, 동업해약서와 수의사 면허증을 지참해 동업에서 탈퇴하는 원장의 이름이 제외된 개설신고증 정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정정된 개설신고증과 동업해약서를 지참해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한다. 이로써 서류상 동물병원 동업이 해지가 된다.



3. 동업해지에 따른 권리금 지급
사실 동물병원 동업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탈퇴하는 동업자에게 남아있는 동업자가 지급하는 권리금의 정리이다.

권리금은 정해진 내용보다는 병원 운영에 기여도 및 의료기기와 인테리어 투자한 자금 등 여러 내용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다.

가장 흔히 권리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은 병원 매출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탈퇴하는 동업자가 향후 몇년 동안 병원 운영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토대로 정한다.

처음 개원할 때 투자했던 의료기기를 탈퇴하는 동업자가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병원에 두고 투자한 자산 등도 권리금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서로 합의해 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 탈퇴하는 동업자 명의로 계약한 기기 리스, 임대차계약 혹은 통신비의 명의 등을 남아있는 동업자 명의로 바꾸는 절차도 필요하다.

동업해지는 어찌 보면 처음 동업계약보다 여러 측면에서 신경 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훨씬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세금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