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⑥] 개원가능 여부 관할관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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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⑥] 개원가능 여부 관할관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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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0호] 승인 2022.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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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사례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No

1. 들어가며
담당공무원 말만 믿었다가 동물병원 개원 신고가 불수리 되자 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청구한 사안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수의사 A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1층 건물(256㎡)을 5년간 임차보증금 1억, 임대료 월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관청의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에서 동물병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에게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 여부 △세부항목을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이러한 말을 믿고 동물병원 개설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시장은 임차장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물병원은 허용 용도가 아니다”라며 동물병원 개설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3. 소송의 전개
이에 수의사 A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지출한 비용인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원상복구 비용, 의료장비 이전 비용 등 합계 약 2억 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수의사 A의 질문 범위를 넘어서 임대차 목적물이 있는 지역의 허용 용도와 같이 ‘관련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해당 답변은 원고의 질문 취지에 대응한 상당한 답변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2심 및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어 패소가 확정되었다.



4. 대응 방안
가. 신고에 장애 있는지 조언 구하는 방법
원하는 장소에 개원을 할 때 신고에 장애가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관청 근처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관청 근처에 소재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기를 권한다.



나. 관할관청에 정확한 문의할 것
행정법상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판례는 “종교법인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규상 허용된다는 말을 믿은 경우 지자체장이 다른 사유로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은 신뢰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등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처럼 ‘질의 문구를 작성 및 질의 과정’ 또는 ‘개원 시 법률적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는 적은 비용으로 몇 억의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무료법률 Q&A 이메일(gaewon@dailygaewon.com)로 궁금하신 내용을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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