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동물병원도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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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동물병원도 예의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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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2호] 승인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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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끼임사고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갖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내려지는 중벌이다. 

문제는 동물병원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병원 근로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인 원장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제2조 중대재해 대상자로 ‘직업성 질병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성 질병에는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해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이나 렙토스피라증에 걸린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동물병원의 특성상 근로자들은 인수공통감염병인 부루셀라증이나 렙토스피라증에 노출될 확률이 있다. 특히 최근 B. canis에 의한 브루셀라증은 사람과 개와의 접촉이 많은 관계로부터 주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 동물의 배설물이나 조직에 직접 접촉해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대부분 경증환자로 2~3주면 회복되지만 이 중 5~10% 정도는 중증 형태의 웨일씨병으로 진행할 수 있어 5~30%가 사망하기도 한다. 

시행령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로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에 걸린 사람도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물병원 근로자들에게 이런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인 원장에게 무거운 형사처벌과 벌금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사망사고 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혹은 질병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원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염 사망사고 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주가 책임이다. 다만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 조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안전 담당자를 선임해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제 발생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를 위한 예산도 부담이다.  

올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2년 후인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5인 이하 사업장은 다행히 제외됐지만 인력이 많이 필요한 동물병원의 특성상 대부분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벌금형 위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으로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병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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