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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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희비 엇갈려
  • 이준상 기자
  • [ 222호] 승인 2022.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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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줄 폐업 위기” vs. 대수회 “수의사 관리 당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오는 11월 확대 지정되는 가운데,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회장 김영석, 이하 KAPMA)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동물용의약품 도매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KAPMA는 처방약이 확대되는 11월 이후에는 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대수회는 수의사 처방제가 본격적인 빛을 발하게 됐다고 반색하고 있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 당시 15% 수준의 품목에 불과하던 처방 약품이 2017년부터는 25%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0년 협의에서는 동물용 호르몬제, 반려동물 종합 백신 등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동물용 호르몬제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됐다. 반려견 4종 종합 백신, 항생제 등은 올해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KAPMA 측은 “도매상에서 취급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수가 많지 않다 보니 폐업하는 곳이 많다. 올해 11월 이후로는 폐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수의사 처방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동물에게 사용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가축 질병 예방백신 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 않냐”고 토로했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업계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의사, 약사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는 데다가 다국적 제약사들까지 도매 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

KAPMA 측은 “도매상들은 일반인이다 보니 수의사나 약사와 달리 힘이 없다. 동물약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린다. 동물약국은 개설자가 약사여서 예외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도 동물용의약품 시장으로 많이 진출하는 추세다. 이들은 별도의 동물병원 전용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면서 “도매상들은 궁여지책으로 동물병원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힘들다. 사무장병원으로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수회 측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의견 반영 여부를 떠나 도매상들도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면서 “약은 그 어떤 것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동안 너무 규제 없이 도매상들이 약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뀐 상황에서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전문적인 관리가 당연하다”며 “가축동물약품 공급에 있어서는 도매상들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다. 소매 행위보다 본연의 도매 유통에 충실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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