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동물병원 예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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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동물병원 예외 아냐 
  • 이준상 기자
  • [ 222호] 승인 2022.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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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적용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다.

그렇다면 동물병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까.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업종 관계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동물병원도 포함이 된다.

다행히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됐다. 즉,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동물병원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장이 처벌받을 일은 없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이 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수의계와는 달리 메디컬은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입장문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권은 ‘의료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환자의 안전과 보호는 ‘환자안전법’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굳이 중복 규제를 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하는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질병’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 근무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수의계는 이들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동물병원 종사자들이 안심할 수 없는 내용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으로 렙토스피라증이나 동물 및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해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브루셀라증(brucellosis)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 시켰다. 동물병원 근무자인 수의사와 테크니션이 방심할 수 없는 질병이 포함돼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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