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⑨] 진료표준화 및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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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⑨] 진료표준화 및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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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3호] 승인 2022.05.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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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서면 동의’ 7월 5일부터 

■ 서론
최근 수의사법 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농림축산부의 ‘수의사법시행령’과 ‘수의사법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 수의사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내용
가.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제13조의2)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하여는 수의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명의무가 있다. 여기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시행령은 1.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 2.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그밖에 농림축산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방법·절차(13조의3)
법률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이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동의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별표 11호2서식을 신설하고, 동의서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동의서 서식은 참고파일로 첨부한다.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방법(18조의2)
동물병원 개설자가 중대진료 전에 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하였다.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대상 및 방법(18조의3)
동물병원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진료업의 행위를 명시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진찰(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상담료, 예진료) 2.입원(입원비) 3.예방법종(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4.검사 및 판독료(전혈구검사, X선촬영) 5.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행위.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하여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진료비용을 게시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는 배너를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은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수의사 1명은 2024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 결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비 게시 등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물진료의 분류체계표준화에 관한 업무 등이 수의사회를 통하여 나올 것이지만, 동물병원 측에서도 미리미리 위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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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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