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⑩]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대응방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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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⑩]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대응방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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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4호] 승인 2022.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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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문제 없어도 노동청 조사 시 절차 반드시 준수”

■ 문제점
동물병원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병원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넘어서 형사처벌로 전과가 생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법령의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다음 호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겠다.




■ 직장내 괴롭힘 판단

가. 근로기준법 규정

 

나. 요건해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수적우위, 인적우위(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정규직 여부, 업무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업무의 직장내 영향력 등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②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을 하여야 하는데, 업무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폭언·폭행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단순한 부탁을 넘는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등이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을 요한다.
④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식이나 행사현장, 사내 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도 해당할 수 있다.

 

다. 관련법과의 관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을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성적 언동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과태료의 적용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만, 성적 언동에 이르지 않은 여성비하나 괴롭힘은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있다.



■ 대응방법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려 예방을 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를 가해근로자와 분리시키고,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진술을 받는다. 

가해자 및 참고인으로부터도 서면으로 진술을 받는 것이 좋다.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노무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한다.
  


■ 결론
현실적으로 동물병원은 영업시간을 분리하는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쉽지 않고, 업계의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병원 측에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지만, 벌금·과태료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해진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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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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