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가진료 피해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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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가진료 피해 더 이상 없어야
  • 박천호 기자
  • [ 3호] 승인 2014.06.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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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를 유발시키는 현행 수의사처방제를 전면 보완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치료에 관련된 일체의 약품이 처방제에 포함되도록 즉각 개편하라”
한국동물병원협회(이하 카하)가 반려동물 건강과 수의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그 첫 단추로 ‘자가진료 철폐’를 외쳤다.
카하는 지난 10~11일 열린 국제 콩그레스에서 ‘자가진료 철폐’를 통한 ‘수의권 쟁취’ 의지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대해 ‘자신이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합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자신의 애완동물을 직접 진단 및 치료, 투약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의 원래 취지는 수의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벽지 농촌의 소, 돼지 질병의 방제 편의성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는 모든 동물 보호자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심한 경우 동물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들이 ‘자가진료 철폐’를 외치는 이유는 동물의 생리나 진료 등에 대해 전무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불법 유통을 근절시키고, 모든 약품은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도록 해 약물의 오남용을 막는 법적 제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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