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⑬] 인격권침해 가처분 및 간접강제 
상태바
[법률진단⑬] 인격권침해 가처분 및 간접강제 
  • 개원
  • [ 228호] 승인 2022.07.2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 비방 글 ‘금지청구’로 삭제 가능

인터넷에 동물병원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 이를 빠르게 삭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원하는 금지청구의 형태로 법원에 위 글들을 삭제하게 하고, 위반행위마다 일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인격권침해에 대한 가처분’및 ‘간접강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인격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신청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바, 표현의 자유를 소송이 아닌 가처분으로 제한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즉, 비방 글이나 광고, 방송 등이 행해지면 피해자의 인격권은 침해되고,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인격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한다.



■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작위채무’라고 하고, 이러한 부작위 채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반할 때마다 얼마의 금전배상(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부작위채무에 대해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절차에서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판례  2019년 가처분 신청 사례
수의사 A는 2016년경 구독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유기견·유기묘 관련 블로그 운영자인 B가 데리고 온 구강질환이 심한 유기묘(C)에 대해 우측 하악 등에 대한 치료·수술을 하였다. 

① 2016년 우측하악 일부 절제 후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② 7개월 뒤 스크류 2개가 풀어진 것을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고 HALF-PIN을 삽입했다. ③ 1달 뒤 구내염이 재발하여 12개 발치수술을 하고 ④ 1년 6개월 뒤 HALF-PIN과 스크류가 빠져 있어 이를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플레이트를 삽입하는 우측 하악 교정술을 했다. ⑤ 1개월 뒤 B가 내원했는데 스크류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는 A에게 다른 병원에서 위 증상에 대한 수술·치료받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으나 A는 수술부위에 대한 빠짐현상이나 부서짐 현상은 B의 부주에 의한 것이였음으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B는 2018년경 반려묘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이 마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확정된 것처럼 “A가 의료사고를 발생시켜 C가 장애묘가 되었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고, C의 사진을 첨부하여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이에 블로그 구독자들은 A를 실력 없고 파렴치한 수의사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A는 명예훼손과 매출 급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간접강제를 포함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제한에 있어 소명의 정도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데, A가 제출한(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감정의 내용만으로 B의 관리상 부주의라고 보기 어렵고, A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C에 대하여 수술의 방법을 선택했고, A가 B에게 후유증상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고지하였다면 B가 이를 잘 지켰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는 B와 통화하면서 ‘송곳니가 안으로 들어가서 턱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턱이 조금 돌아가고 말 것으로 알았다’라고 했을 뿐 C의 기왕증인 구강질환이나 B의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A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며, B가 A에게 다른 병원에서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A가 이를 거절하자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 글의 내용, 전후사정 등을 보면 B가 A를 압박하여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추가 피해발생을 막기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B의 변명이 수긍이 간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가 의료사고를 발생시켜 C가 장애묘가 되었다’는 취지의 B의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그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격권침해 가처분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성립보다도 요건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만으로는 인격권침해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안보다 침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인격권침해 가처분 및 간접강제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재판과정까지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진행될 때 가해자가 앞으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간접강제가 부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