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형식 구직활동’ 실업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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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형식 구직활동’ 실업급여 제한
  • 이준상 기자
  • [ 228호] 승인 2022.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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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당 사유없이 면접 불참 시 부지급
고용주도 공모할 경우 형사처벌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실업 인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이달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바뀐 지침에 따라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된다. 입사 지원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부지급 조치가 취해진다.

동물병원 구인난이 심각한 가운데 이같은 지침은 개원가에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직자가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이른바 ‘면접 노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7월 한달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지원받은 경우를 말한다.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을 선처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와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로 확인이 되면 공모한 사업장의 고용주도 형사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여한 원장이라면 자진신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 인턴, 테크니션, 애견미용사의 편의를 봐줬다가 추후에 발각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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