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찬반논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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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찬반논쟁 팽팽
  • 강수지 기자
  • [ 228호] 승인 2022.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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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필요…농식품부, 2년 내 중장기적 검토할 것

최근 10년 동안 유기동물 22만 마리가 안락사당했다. 유기동물 안락사 수 증가에 반려동물 관련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되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인들에게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1월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2020년~2024년)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거론했다.

유기동물이 연간 13만 마리를 넘어서자 연구기관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문제를 정식으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고 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평균 약 26만 원의 세금을 낸다. 세금 외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책임보험이 의무 가입이다.

일본은 반려인 보유세 대신 번식장과 브리더, 펫샵에 상당한 비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징세 방식은 브리더들이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음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동물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반대 측은 보유세로 인한 반려인구의 감소는 물론 펫산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려인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 시 오히려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찬성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동물권보호단체는 “보유세를 통한 펫산업 붕괴 등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보호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증가로 인해 유기동물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의계도 보유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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