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쟁시장 주목하는 ‘로펌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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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쟁시장 주목하는 ‘로펌업계’
  • 강수지 기자
  • [ 229호] 승인 2022.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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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 법률자문 받아야

반려동물 관련 분쟁 사건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보호자들이 동물병원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주장이 강화되면서 동물병원을 향한 보호자의 민원 제기나 의료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 법무법인이 지난해 10월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사고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 사건 중 약 21%로 가장 많았고, 반려동물 관련 업종과의 분쟁이 2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개인 분양과 임시보호 과정에서의 갈등을 포함해 26%를 차지했다.

이처럼 동물병원과 수의사는 예기치 않은 사고나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이 민사사건이지만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
분쟁 발생 직후 수의사는 보호자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폭언 및 폭행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개별 동물병원에서 의료 관련 분쟁을 책임지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분쟁 시 생소한 법령과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법률자문을 요청할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응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변호사는 “수의료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며 “수의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CCTV 자료는 보관기한이 짧아 소송 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거 확보 단계에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민·형사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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