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수의사가 직접 처방한 동물용의약품에 한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의무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는 사용한 동물용 약의 명칭, 용법 등을 입력하는 것이 의무여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들이 많다.
따라서 진료만으로도 바쁜 임상수의사들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명칭 및 용량을 모두 eVET에 입력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라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대한수의사회와 논의를 거쳐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선교 의원은 “당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만든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 오·남용을 억제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의사들이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처방약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수회는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김선교 의원과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5일 회부된 이번 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