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52)]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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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52)]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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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0호] 승인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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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매출비율 조정 시 가산세 발생할 수도”

동물병원을 개원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큰 금액이 필요할 때 단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부가가치세란 병원에서 발생하는 과세진료, 용품, 미용 매출의 10%에서 과세진료에 쓰이는 의약품과 총 매출에서 과세매출이 차지하는 만큼 임대료 등에 대해 10%를 제하고 나오는 세금이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는 동물병원 운영 시 적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납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개원 당시 속하는 반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이다.



1.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위에서 부가가치세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과세매출에서 과세관련 매입(경비)을 차감한 금액의 10%이며, 매출이 매입보다 높으면 납부, 매출이 매입보다 적으면 환급이 된다.

즉, 개원할 때는 매출은 적고,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 여러 매입이나 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따라서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등 구입할 당시에 더 주었던 부가가치세 10%를 과세매출 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환급금액은 동물병원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무적으로 현재 개원하는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료와 근거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시 제출서류
부가가치세는 나의 동물병원 세금을 관리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처리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큰 경우 동물병원 관할세무서에서 왜 환급금액이 나오는지 근거가 되는 여러 서류를 요구한다. 

대부분 세무서에서는 필요서류로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에 대한 계약서와 이체내역 및 동물병원 매출 과면세 비율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한다.

즉,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것은 결국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니 정말 매입을 했는지, 과다 환급은 아닌지 알 수 있는 과면세 매출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다. 해당 자료만 잘 준비된다면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가 된다.




3. 부가가치세 과다 환급 조심
이제 개원한 동물병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도 큰 금액이니 되도록 높은 금액을 환급받고자 한다. 하지만 반대로 세무서에서는 함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면 안 되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카드사용내역 중 동물병원에서 실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와 과면세 매출비율이다.

먼저 카드사용 내역 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실제 상호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조회가 되지 않는 만큼 미리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파악을 해놓는 것이 좋다. 추후 세무서에서 카드내역 중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문의하는 경우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면세 매출비율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동물병원 특성상 진료, 용품, 미용 매출이 혼재하기 때문에 매출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근거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동물병원 차트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요새 차트회사에서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처음 한번만 세팅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높이기 위해 과면세 매출 비율 조정이나 동물병원과 관련 없는 카드사용액을 반영하는 경우 환급금액의 감소와 가산세가 같이 발생하니 조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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