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⑭] 입원동물 보호자가 데려가지 않는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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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⑭] 입원동물 보호자가 데려가지 않는 경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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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0호] 승인 2022.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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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동물 방치 시 사기죄·유기죄 성립 가능”

동물병원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장기입원 동물들 중 보호자가 병원비를 내지 않고 데려가지도 않는 경우다. 이때 현실적인 해결책 및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자. 
사실관계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 임의이행 구하는 법
우선 보호자에게 연락해 보호자의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이미 장기간 방치한 반려동물에 대해 병원에서 연락하는 것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지만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보호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경우에는 다음날 바로 반려동물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보호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자가 거주하는 곳이라도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대방(보호자)에게 도달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 법무법인 통해 추심업무 위임
입원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추심금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변호사가 보호자와 대화를 시도할 경우 보호자는 동물병원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라도 현실적인 추심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반려견을 인도받아 가라는 소송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소송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 사기죄로 고소 
보호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액수나 회수 등이 과다할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지급 금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호자가 파산에 이른 경우라도 면책받기 어려우므로 채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유기’라고 함은 “반려동물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유기행위로 인해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로 ‘양로원이나 경찰서 등 문 앞에 요부조자를 유기한 경우로써 타인의 구조를 확실히 기대할 수 있더라도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비를 내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방치한 경우라면 동물보호법상 유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바, 이러한 보호자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경우 보호자가 임의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다.



■ 기타 문제들
보호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경우라도 보호자가 파산하는 경우 동물병원이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어렵다. 면책에 대해 다투는 것도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 파산법원에 채권자로서 신고해서 매우 적은 금액이라도 보전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유형화 돼 있지만 개개의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바, 미리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린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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