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제주,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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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제주,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 나서
  • 이준상 기자
  • [ 230호] 승인 2022.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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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관내 동물병원 905곳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중이다. 관내 동물병원 905개소를 대상으로 9월 8일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물진료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물병원에 대한 운영 실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되, 최근 개정·시행된 수의사법과 관련해 현장의 동물병원에서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동물병원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일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9월 8일까지 점검을 시행한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제주시도 9월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 강화로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진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로는 보호자에게 먼저 구두로 설명하고, 보존 기한이 명시된 동의서에 보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야아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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