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 ‘동물판 식약처’ 같은 부처 신설 필요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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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연 ‘동물판 식약처’ 같은 부처 신설 필요성 주장
  • 강수지 기자
  • [ 231호] 승인 2022.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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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지적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며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연은 반려견의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M업체를 허위 광고 사례로 들었다. 수미연에 따르면, M업체는 안구 해부 구조 그림을 첨부해 황반이 존재하지 않는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루테인이 안구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연은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 반려동물 건강기능 식품 효능의 허위 및 과대광고가 입증되고 행정적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료관리법’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만이 존재해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확장된 영역은 관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례가 M업체 이외에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동물의 건강기능식품을 근거에 기반해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는 동물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정부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미연은 일부 수의사가 사례 비용을 받고 인터뷰를 통해 수의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재가공 되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사 단체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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