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 대국민 홍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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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 대국민 홍보 절실
  • 김지현 기자
  • [ 37호] 승인 2015.02.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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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2019년까지 향후 5년간의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발표된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은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확산시키고 동물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동물등록제의 등록방법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일단은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제도에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띰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됐던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계획대로 라면 유기동물 발생 마리 수가 2013년 97천 마리에서 5년 후인 2019년에는 70천 마리로 감소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도 2013년 25개소에서 2019년에는 35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동물유기 및 안전조치와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또 유기·유실 동물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도 도입한다.
소유권 포기 동물은 지자체에서 보호 관리하되 무분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해 상담?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비용 납부를 의무화 한 것이다.
미 입양 시에는 유기동물에 준해 처리하며 2016년 시범실시 후 전국적으로 확대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 지원과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를 비롯해 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돼 있다.
동물복지형 시설은 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시설 개축자금을 지원한다.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의 등록(신고)제를 신설하고 반려동물의 사료기준도 보완한다.
즉, 건강기능사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증 및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장묘업 규제 또한 합리화 해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추진 계획들이 포함돼 있어 이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실질적인 동물복지·보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충실한 플랜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농식품부가 밝혔듯이 인력과 예산 확보는 기본이며 기초통계 자료에 대한 보완과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물론 민간과의 협조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국민들의 동물보호?복지의식 확산을 위한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의 성공여부에 관건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특히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와 관련된 정책인 만큼 대국민 홍보는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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