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54)]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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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54)]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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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3호] 승인 2022.10.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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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 충족 시 1주택 보유로 부담 크게 준다”

주택 혹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매년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동물병원과는 무관하지만 주택을 보유한 원장님들의 관심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칼럼 주제로 설명 하려고 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연 1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신설되었다. 여러 내용이 개정사항으로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보유자의 과도한 납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자는 취지로 8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통과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있다.


특례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6월 1일자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한명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가격에서 11억 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절감 되는데, 반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가격에서 6억 원만 공제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고 1주택 보유로 보아 기본공제 11억 원을 받게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 종합부동산세 계산과정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인 0.6% - 6%(주택 기준)을 하고, 고령자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계산을 한다.


만약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이고 1주택자라면 11억 차감하여 4억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2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의 합계가 15억 원이면 6억원 차감하여 9억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 즉, 주택 보유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2.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그럼 이번 특례 신설로 어떤 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아래 표와 같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가 되어 세 부담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사 등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면 기존에는 2주택자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가격에서 공제가 6억 원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 신설로 인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이사 등을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해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여전히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가격에서 11억 원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낮추게 된다.


물론 2년 이내에 양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 특례는 납세자가 9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하며, 대상자는 이미 국세청이 안내 문자 등을 보낸 상태이다.


그래도 혹시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위 특례규정을 잘 보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란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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