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체약품 관리 보고체계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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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체약품 관리 보고체계 만들것”
  • 이준상 기자
  • [ 234호] 승인 2022.10.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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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공급체계 근본 원인인 약사법 개정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국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한 동물병원은 연평균 2,341개소, 공급 건수는 25만 8,400여 건, 공급 수량은 157만 5,800여 개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균 2,300여 개소만 인체용의약품을 공급했다면 나머지 동물병원은 어디서 어떻게 인체용의약품을 구해 사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체용의약품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의견에 공감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는 방안이나 시스템 연계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두고 대한약사회는 인체용의약품의 공급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하는 반면, 수의사회는 약사법에 근거를 둔 현행 인체용의약품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인체용의약품은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사제를 구비해 놓은 약국이 거의 없고, 인의 병원에서 처방이 많은 품목을 위주로 약을 보유해 동물병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에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과거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때도 인체약 공급 체계의 문제점이 언급됐으나 특정 이익단체의 반대로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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