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 : [매일경제TV 이슈&피플 151회]
국민의 25%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대다.
4명 중 1명꼴에 달하는 반려인들이 임의대로 반려동물을 치료한다면, 그건 불법이다.
얼마 전 수의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의 경우는 어떨까?
가축에게 외과수술까지 감행하는 농가가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지만,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가축에 대해선 자가진료가 허용 되는 데다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혼란스러운 동물진료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의약품만으로도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정도는 자가진료를 허용해 주더라도, 그 이상의 치료는 반드시 수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번 주 이슈 앤 피플에선 최근 논란이었던 반려동물 보유세부터 동물 자가진료 허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 입장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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