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아닌 ‘동물방역’으로 명칭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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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아닌 ‘동물방역’으로 명칭 변경해야
  • 강수지 기자
  • [ 236호] 승인 2022.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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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연 “동물방역 인력 부족해”…보조인력 공무원 ‘동물방역사’ 필요성 제기도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가 지난 11월 9일 발표한 일선 가축방역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실제 가축방역관들은 가축방역관보다 동물방역 인력의 부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미연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초기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의 동물방역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하는 등 실제 가축방역관들이 가축을 넘어 반려동물의 방역 역할까지 하는 현실을 언급한 바, ‘가축방역’ 대신 ‘동물방역’을, ‘가축방역관’ 대신 ‘동물방역관’으로 명칭을 바꿔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미연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는 일반직 공무원 55명을 제외한 1,200여 명이 무기 계약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축산과를 졸업해 ‘가축위생방역사’로 불리며, 이미 동물방역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 수미연은 수의사가 동물방역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것을 보조해주는 공무원 신분인 ‘동물방역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반려동물 임상의 동물보건사와 같은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근무 중인 가축방역관 A씨는 “동물방역관의 보조 인력인 동물방역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동일 기관인 동물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수의사 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은 현재 가축방역관이 고유의 동물방역 업무 외 기타 행정 업무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 기반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미연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가축방역관은 대부분이 방역 현장보다 행정 업무 처리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미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동물방역은 매우 중요한 분야지만 대부분의 수의사는 동물의료 영역에 종사한다. 따라서 수의계는 동물방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의사들과 함께 협력할 동물방역사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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