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시 문제 공개 위한 법적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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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시 문제 공개 위한 법적 절차 밟는다”
  • 강수지 기자
  • [ 236호] 승인 2022.11.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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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대협·수미연, 내년 국시 직후 정보 공개 청구할 것…법적 자문 및 소송대리인에 이형찬 변호사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 이하 수미연)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이하 수대협)가 변호사를 선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나섰다.

앞서 수미연은 행정심판과 정보 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등 수차례에 걸쳐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 민원을 제기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수미연은 “다른 의료전문직 면허시험이나 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시험 등도 이미 공개가 된 상황에서 수의사 국가시험만 비공개돼야 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미연과 수대협은 국가시험 공개를 위한 앞으로의 법적 절차로 원고적격이 있는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한 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기각하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 회차의 공개만 결정돼도 근거 및 판례가 남아 이후의 국가시험은 자연스럽게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유사한 판례로 2005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 요지로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닌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방식의 시험으로 시험문제 공개가 출제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시험문제 공개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시험이 이미 40회나 지속돼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돼도 문제 전체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으면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없어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는 현재 수의사 국가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로 판단된다.

안태준(수대협) 교육정책국장은 “수의사 국가시험 공개에 대한 여론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어 응시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험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의대생으로서 가용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인 만큼 선배 수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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