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56)] 내년 종합소득세 위한 연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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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56)] 내년 종합소득세 위한 연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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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6호] 승인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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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 가입으로 절세”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났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종합소득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올해 개원한 동물병원의 경우 당장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를 종합소득세 발생 여부 혹은 앞으로 발생할 종합소득세를 위해 지금 알아놓는 것도 좋다.

1. 내년 종합소득세 예상
11월 정도 되면 9월까지의 매출과 경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그럼 이를 통해 내년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 세무그룹 바른택스에서는 현재 관리하는 동물병원 중 내년 세금이 나올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안내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예상하기 힘들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예상치를 산정해 달라고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출-경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되며, 여기에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이 된다.
 
즉, 올해 우리 병원의 매출 추세를 보고 미리 세금 예상치를 알고 있으면 대비하기 좋으며, 내년 자금 활용에도 도움이 된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적금으로 나중에 폐업 시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는 적금도 되면서 소득공제도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된다.

다만 소득금액 1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적립액 300만원까지, 1억 원 초과는 적립액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적립액이 200만원이고, 세율이 35%라면 700,000원의 종합소득세 절세가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에 맞게 적립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 매출이 10억 원이 넘으면 가입 자체가 안되니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개원 첫 해에는 내년에 낼 종합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2년차에 가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3. 연금저축계좌 혹은 퇴직연금계좌 가입
이 역시 노란우산공제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절세 입문과정 중 하나이다. 은행상품으로 노후를 위해 연금가입을 하는 제도로 적금액 중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연 700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구성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적금액의 12%가 세액공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7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부금을 했다면 840,000원이 세액공제가 되어 종합소득세가 절세된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될 소지가 있다.

4. 신규 발급한 카드 사용내역
카드는 발급받으면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세무대리인이 보고 경비처리를 도와준다. 처음 개원을 하면 보유한 카드를 모두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하지만 새롭게 발급받은 카드를 깜빡하고 등록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카드사용 내역을 반영하지 못해 경비처리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신규 발급한 카드는 홈택스에 바로 등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연말 전에 한번 확인하는 것도 경비누락 방지 차원에서 좋다.
만약 예전에 발급받고 등록을 못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반영해 달라고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부금영수증과 성실사업자인 경우 자녀 학원비 등 준비할게 많지만이는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처리 해도 된다. 다만 위 내용은 연말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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