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⑯] 미수금 이행각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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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⑯] 미수금 이행각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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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6호] 승인 2022.12.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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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각서’ 받아야 채무액 증명 한번에 해결”

병원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➀개개의 미수금 발생 시 작성하는 변제각서 및 ➁미수금이 쌓였을 경우 작성하는 변제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

■개개의 미수금 발생 시
병원에서 급하게 진료를 보거나 보호자가 결제수단을 가져오지 못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➀병원비 금액 ➁보호자의 신원(주소, 전화번호) ➂변제일 등을 정해야 한다. 

각 사항들은 보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고, 작성된 문서에는 보호자가 이름을 적는 것 외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변제각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 것도 좋다.

특히 전화번호는 반드시 보호자의 것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주소의 경우 미리 ‘변제각서에 본인의 실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미리 기재한 뒤 보호자가 자신의 주소를 적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호자의 주소는 지급명령 등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문구를 알렸음에도 본인의 주소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 나중에 사기죄의 정황증거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

■다액의 미수금 발생 시
병원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미수금이 쌓이는 것이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병원이 다수의 미수금이 쌓이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다. 

보호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명을 하며 미수금을 실질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태도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으므로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변제의사가 있다면 변제각서라도 작성해달라. 변제의사조차 없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서 병원에 내원하게 하여 변제각서를 받는 것이 좋다.

다수의 미수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채권별로 채권의 발생에 대하여 병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동물병원 운영체제 하에서 이러한 증거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변제각서를 받으면서 이러한 채무액에 대한 증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또한 채무자의 신원(이름, 전화번호, 주소)을 정확히 확보하여 추후 진행될 민·형사 소송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게 할 수 있고, 보호자와 병원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으면서 보호자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변제각서 받을 때 유의할 점
가. 변제기한 장기간으로 하지 말 것-분할채무
보호자는 다액의 채무에 대하여 금전 마련이 어렵다는 핑계로 변제기한을 길게 잡아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변제기한을 늘린다는 것은 그동안 고소나 민사소송 등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변제기한을 정하는 경우도 6개월 이하(1~3개월 권장)로 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변제기한을 장기간 2~3년으로 하는 경우 “매달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할채무 약정을 맺는 것이 좋다.

나. 기한이익 상실특약
이때 “매달 지급할 변제액을 1회(내지 3회) 지체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전부 변제기한이 도래함”이라는 특약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는 통상 합의서에 들어가는 조항으로 채무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약정한 지체회수를 넘기는 경우 병원에서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다. 계약의 당사자
변제각서를 체결하는 자는 ‘변제의 책임있는 자’인데, 이 보다도 중요한 것이 ‘변제의 능력이 있는 자’이다. 

각서를 체결하는 자가 변제의 능력이 없는 경우 다른 보호자나 변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변제각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 단체 명의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단체는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에는 대표자 개인과 구성원이 변제각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결론
전자차트에도 지급각서의 예시가 있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유념하여 지급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고,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해서 작성한다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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