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⑦]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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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변호사의 법률진단⑦]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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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8호] 승인 2023.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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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실 인력 대화 상대자로 인정 ‘녹음파일’ 증거 돼

1. 서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A가 반려견 치료 중 손을 물리자 주먹으로 반려견의 머리를 2회 힘껏 내리쳤다. 위 동물학대 행위로 수의사 A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치료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좀처럼 사건화가 쉽지 않으나, 이 경우 같은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수의사 B의 고발과 증언이 있었기에 처벌까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수의사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고발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수의사 A의 방어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자.


2. 처벌의 근거
동료수의사 B의 진술 및 제출한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①A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B는 직접 피의사실이 담긴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고발 ②당시 상황이 녹음된 CD 제출 ③고소부터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수의사 A가 반려견을 때릴 무렵 주변 상황, 피고인이 반려견을 때릴 당시 피고인과 반려견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때린 반려견의 신체부위와 정도 및 방법, 수의사 A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반려견을 때린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없이 진술하였다.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직접 행동으로 묘사해 보이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게 진술하였다.

또한 ④ 사건당일 지인에게 전화해서 “(수의사 A가) 오늘 또 애 때려서 녹화는 못하고 녹음했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때리는 소리는 녹음됐는데... 보호자한테 카톡왔대 물어서 죄송하다고, 아까 애가 원장 물어서 원장이 계속 때린거거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기타 보호자의 진술, 테그니션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3. 수의사 A의 방어행위
가. “나는 물린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
반려견에게 물린 사실은 수의사 A가 반려견을 때린 범행동기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수의사 A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반려견에게 물린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의사 B 및 테크니션의 진술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자로 지목되 경우 초기 진술이 중요하고,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조사 등에 앞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조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


나.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다”는 주장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녹음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①(타인성) 법원은 수의사가 진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의사도 진료를 보조하거나 도와주기 위하여 옆에 붙을 수 있고, 이는 업무상 필요한 상황이고, 테크니션도 ‘수의사 2명이 한 처치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동료수의사 B가 수의사 A와 같이 처치실에서 간호사들과 함께 있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화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보았다.

 ②(대화)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르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료수의사 B가 녹음한 음성 중에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부딧히는 소리, 사람의 탄식, 동물이 낑낑대거나 짖거나 파닥거리는 소리 등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동료수의사 B가 녹음한 행위가 수의사 A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수의사 A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이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4. 결론
수의사 A는 동료수의사 B와의 관계, 법적분쟁 가능성, 기존에 있었던 B와 A 및 다른 직원들 사이의 마찰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사건은 동물병원에서 좀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반려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또한(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진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수의사 A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사건 발생 초기에 법률전문가로부터 법적인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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