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58)] 동물병원의 가치 평가 및 영업권 설정
상태바
[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58)] 동물병원의 가치 평가 및 영업권 설정
  • 개원
  • [ 238호] 승인 2022.12.26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수금액=순자산가치+영업권’…영업권 세금 8.8%

동물병원을 양도 혹은 인수하거나 아니면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의 변경 등의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가치평가이다.

이때 가치평가란 주로 영업권 평가를 뜻하며, 영업권은 해당 동물병원의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즉, 자릿세의 개념이다. 

이런 영업권은 병원 양도·양수나 새로운 공동대표 원장님을 스카웃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연말에 많은 원장님들이 동물병원 양수도 혹은 새로운 원장님과 지분안분을 위해 문의를 많이 한다. 

이번 칼럼은 영업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동물병원 인수금액 기준
대부분의 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양도즉, 판매할 때 어떤 기준의 판매금액을 받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수금액은 기존 동물병원의 순자산가치와 더불어 동물병원의 위치, 고객, 매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인수금액을 더 받는데, 이것이 바로 영업권이다.

인수금액은 간단히 표현하면 순자산가치와 영업권이 같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순자산가치는 간단하게 동물병원을 개원했을 때 투자했던 인테리어, 의료기기, 간판 등 자산이 되는 총자산에서 갚아야하는 대출 등의 총 부채를 차감한 가치가 된다. 

즉, 순자산가치는 현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동물병원 인수금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다.


2. 동물병원 영업권 평가 방법
영업권은 동물병원의 위치, 기존 고객의 승계 및 수입과 경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영업권은 주로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세무대리인은 최근 3년간의 당기순이익과 순자산자가치를 비율에 맞게 안분하여 평가를 한다.

반면 감정평가사 혹은 감정평가법인은 위치 등의 현실적인 요소도 추가로 고려를 하여 영업권 평가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영업권을 측정을 하는데, 주로 감정평가사의 측정법이 영업권의 가치가 더 크다. 

아무래도 동물병원의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병원을 인수하고자 할 때  대부분은 양도 및 양수받는 원장님들 사이에 합의를 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동물병원을 인수받고자 할 때 해당 동물병원의 의료기기 등 순자산가치가 2억 원이라면 차액인 1억원이 영업권이 되는 것이다.
즉, 당사자들끼리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서로 합의하에 결정을 하고,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영업권의 세금신고
그럼 영업권가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영업권은 기존 원장님이 투자한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자산이 아닌 미래에 발생할 자릿세에 대해 받는 무형자산의 가치인 만큼 동물병원 소득금액과 별도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권을 받은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해당 영업권 금액에서 8.8%의 기타소득세를 차감해서 받고, 영업권을 지급하는 새로운 원장님은 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8.8%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세금신고를 통해 영업권을 얼마로 했는지 세무서에 신고함에 따라 결정이 되고, 서로의 합의 상황을 누락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